[출처: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가 미국 현지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테더 이슈는 아직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2월 25일(현지시간) 내놨다. 뉴욕이 아닌 다른 주에서도 테더사에게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뉴욕 역시 그들을 감독할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뉴욕검찰청은 지난 2019년 테더사와 자회사인 비트파이넥스를 고객 자산 손실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테더 이슈’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더 이슈는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잠재적 악재 가운데 하나다. 이전부터 테더사는 발행 스테이블코인인 USDT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있어왔다. 만약 테더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되면, 그동안 시중에서 널리 쓰이던 USDT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테더는 2월 2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있는 암호화폐다.
이후 2019년 4월에는 NYAG(뉴욕검찰청)이 테더사를 8억 5000만 달러 자금 손실 은폐 혐의로 기소하여 제도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NYAG 조사 결과 테더사는 달러와 USDT의 1:1 페깅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감사 결과만 공개할 뿐, 외부 감사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뉴욕주 감독권은 여전하고 다른 주도 같은 제스처 취할 수 있어”
결국 양측은 지난 23일 벌금 1850만 달러로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또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뉴욕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 2년동안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여러 미디어에서는 테더 이슈가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가 미국 현지 법조인들과 인터뷰한 결과 테더 이슈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에 참여한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 프로젝트 dydx의 변호사 마크 보이론은 “테더사가 부과된 요구사항을 어떻게 지키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뉴욕주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 과정에서 NYAG의 감독 관련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벌금만 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합의라는 것이다.
시카고 캔트 칼리지 교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올타 안도니는 “USDT가 미국 밖에 있는 비트코인과 교환돼 미국 거래소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만큼 미 법무부도 테더 이슈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주는 물론이고 중앙기관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보이론 변호사는 “다른 주에서는 인구가 많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행동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텍사스는 주 내에서 테더사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크립토 관련 기업에 대해 특별한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