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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사용료 법 제정…페이스북도 결국 "10억달러 낼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의 배경에 호주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의 배경에 호주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제정됐다. 영국·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통과 사례가 나온 것이다.

호주 '미디어와 플랫폼 의무 협상법' 통과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 #영국·캐나다서도 법안 추진 탄력 받을 듯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의회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제정했다.

법안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소유한 이른바 '빅테크' 가 호주 매체의 뉴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협상을 거쳐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자율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 구속력 있는 조정 절차를 밟는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개입 조항을 둔 것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부 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미디어가 자사의 콘텐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저널리즘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주 정부는 법안 시행 첫 1년은 검토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호주의 법안 추진에 반발해 한때 현지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도 입장을 바꿨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향후 3년간 뉴스 사용료로 10억 달러(약 1조1070억원) 이상 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업무 부문 부사장은 "뉴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6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앞으로 3년 동안 최소 1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린 사회가 작동하는 핵심에 양질의 저널리즘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미디어와 기꺼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도 앞서 뉴스 콘텐트에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최근 호주의 지역 언론사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호주출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와 각각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배런스·마켓워치·뉴욕포스트, 영국의 더선·더타임스·선데이타임스, 호주의 뉴스닷컴·스카이뉴스 등을 운영한다.

로이터통신은 호주의 법안 통과로 영국, 캐나다 등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 국가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AP통신=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AP통신=연합뉴스]

당초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의 미디어법에 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호주 정부와 타협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마지막까지 호주 정부와 대치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오해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언론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지난해 4억700만 호주달러(약 34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급기야 18일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22일 호주 정부와 타협하며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정부도 한발 물러나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호주 뉴스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입증되면, 정부의 강제 중재 절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과 매체들이 "협상력에서 밀리는 소규모 미디어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안은 개정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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