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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65~78% 배상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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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기준(자율조정)으로 40~80%(법인은 30~80%)를 제시했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조정안 #은행·투자자 모두 수용해야 효력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우리·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세 명에 대해 은행이 65~78%를 물어주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자와 은행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80대 고객에게 투자금의 78%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위험상품을 권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기업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60대에게는 65%를 물어주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기업에는 68%의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직원이 멋대로 공격투자형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봤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703억원, 기업은행에서 가입했다가 받지 못한 돈은 283억원이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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