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교 폭력으로 퇴학 땐 선수 등록 원천 봉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한 황희 문체부 장관. [뉴시스]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한 황희 문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스포츠계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한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교육부 근절 방안 발표

앞으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프로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대학은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폭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출전도 금지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또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에서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가기로 했다. 학교 기숙사도 개선해 중학교는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또 교육 당국과 협의해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 정보 시스템에 가해 학생에 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 용서 여부, 폭력 행위 수위 등을 고려해 영구 퇴출, 출장정지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말리그제를 전 종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체육 철학자인 김정효 서울대 외래교수는 “학폭 기록을 남겨 앞으로 스포츠계에 존재할 수 없게 하겠다는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조치라고 하지만, 강력한 것처럼만 보인다. 퇴학에 해당하는 사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 폭행’이 아닌 ‘정신적 폭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불합리한 과도한 훈련, 은밀한 왕따, ‘간호사 태움(교육을 명목으로 하는 괴롭힘) 문화’ 같은 방식의 또 다른 폭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