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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 한파에 팍팍한 2030…서울시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다 서울 지역 월세가 점점 오르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초부터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2030 고용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2030 고용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서울시는 다음 달 3~12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5000명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 취약 계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기준을 지난해 1억원 이하→올해 5000만원 이하로 내렸다.

신청자는 만 19~39세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다. 환산율은 2.5%로 하고 12개월로 나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62만원이더라도 보증금이 4000만원인 세입자의 경우, 환산액(8만원)과 월세의 합이 70만원이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소득도 본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이다. 신청인이 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부과액을 본다.

2030 ‘사면초가’인데…월세는 19만원 올랐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건 청년층의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2015년 52만 가구→2019년 62만 가구로 급증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11월 중 20~30대 취업자 수는 36만8000명 줄었다. 2019년 같은 기간 5000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큰 타격이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KB국민은행]

2020년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KB국민은행]

청년 일자리는 줄었지만, 월세는 고공상승 중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지역 투·쓰리룸(전용면적 60㎡ 이하) 평균 월세는 2019년 12월 67만원에서 2020년 12월 86만원으로 1년 만에 19만원이 뛰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 구비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02-120)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202133-1337~9),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701~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 요건을 따져 4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보 본부장은 “청년월세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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