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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승마선수…"나체사진 1억원 요구했나" 질문엔 침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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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씨는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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