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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반발’ 의협 파업예고에…한의협 “백신접종 한의사들이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거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2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에 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후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백신접종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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