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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신, 간호사도 놓게 하자” 의료계 “의사·간호사 갈등 부추기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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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파업 등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 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 총파업 예고 의협 비난 #문 대통령 이어 ‘갈라치기’ 논란

이 지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한다”며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에 대해 “안하무인 국민경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여권에선 최근 “(의사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협은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가”(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등 의사협회에 대한 압박이 연일 거세다. 여기엔 의료법 개정안 지지 여론이 높을 거란 판단과 함께 의료파업 논란이 지속될 경우 4·7 재·보선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의사들 사이에선 “이 지사가 의사-간호사 직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 지사가 ‘간호사 예방접종 허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장 행태로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의료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눠져 있다.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 대 간호사의 프레임을 통한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논란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파업하던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간호사 격려 글로도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자 코로나19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굳이 의사와 간호사로 갈라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현석·한영혜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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