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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은 누구 몫?…디지털 신기술 보호한다

중앙일보

입력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인공지능(AI)이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의 몫일까. AI의 차지일까, AI 개발자가 갖게 되는 걸까. 아니면 AI를 소유한 주인인가.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23일 특허청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특허청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 보호 방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이나 동작 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트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에 활용되는 실감 콘텐트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트 제작도 돕는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하는 등 통상질서 수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과 미국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경제 부흥을 누린 것처럼, 오늘날 디지털 기술기반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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