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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받는 공수처장, 경찰청장 만났지만 "사건 언급 전혀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한 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사본부장도 곧 정식 임명되는 등 전반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은 최근 경찰이 김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직후여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업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476만원의 차익을 얻는 등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대검에서 종로경찰서를 거쳐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앞서 김 처장은 면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설 전에 예정된 예방일정이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립에 따라 지휘권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난 1월 1일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처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는 같은 날 경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한편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국수본 등이 새로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조만간 경찰청이 국수본부장 후보자로 단수 추천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3년 임기의 공수처장에 취임한 김 처장은 같은 달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회 방문, 27일 대한변협회장 예방,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달 8일과 9일에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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