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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원 준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22년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맞먹는 규모의 취업자 감소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22년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맞먹는 규모의 취업자 감소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석달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 주말 상관없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직원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다. 최대 1만명에게 지원금을 주며 지원금은 총 150억원이다. 한 달 50만원씩 석달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기간은 한달, 지원금은 50만원이 늘었다.

 지급 1순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업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다.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일반식당과 카페·미용실·PC방·독서실·영화관 등이 해당한다. 3순위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전 업종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리면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2만3000여명 혜택

 지원 자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곳이면 가능하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000여 명에 이른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가운데서 올해 4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 주소가 있는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휴일과 주말에는 e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각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는 숙련 인력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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