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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자금 훔치려 동료에 수면제 음료…30대 남성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면제를 활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회사돈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 pixnio

수면제를 활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회사돈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 pixnio

피해자에게 수면제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절도를 하고, 전 직장 사업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 직장에 찾아가 자금관리자인 여직원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했다. B씨가 잠든 사이 OTP 카드를 훔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는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잠시 자리를 떴고, 이 사이 박 씨는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안에 있던 OTP 카드를 꺼냈다. 이어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업체 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강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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