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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계 반대에도 경사노위 문 턱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앙포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앙포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노사정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19일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열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시가 정원 100명 이상 13개 산하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공공기관 합의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뿐 아니라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종 의결됐지만, 사용자 위원 4명은 전원 '부동의'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대립적 노사관계에서는 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대표 임기와 선출절차 지위 등을 명확히 한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도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지위 및 활동 등에 법적 장치가 없어 노사분쟁 원인이 되어 왔던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해도 노사정이 만장일치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의결안이 실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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