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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낀 손으로 딸 죽인 20대男, 친모엔 "네 남친 폭행"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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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 픽사베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 픽사베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를 2~3차례 때렸고, 아이는 뇌출혈 증세로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딸을 폭행,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진 딸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제출된 증거목록과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의학감정의뢰서를 서울대와 전북대에 각각 의뢰했으며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과 '판결 전 조사'를 위해 4월 27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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