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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학대 처벌’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도 강화”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길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청와대가 처벌 강화 등 동물 학대를 근절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이 학대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활로 쏴 죽인 뒤 그 사진을 올려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앞서 27만5492만명이 동의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법원 판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변화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에 포함하겠다”며 “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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