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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수도요금 1개월분 감면한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한 달치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한 달치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 달 치 수도요금 부담이 줄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댐용수‧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한 달 치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각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걷을 때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금을 감면한 뒤, 해당 지자체가 그중 1개월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승인될 경우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내야 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에서 전체 감면 요금의 50%를 제하고 내게 된다.

직접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고 물을 공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일 경우 감면 대상이다. 대상 기업 1100여곳은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요금의 70%를 자동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약 95억원의 재정보조 효과를 예상한다.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등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 규모의 수도요금을 감면한 데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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