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기자들, 보도 내용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재판장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성 재판장은 “A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ㆍ15총선 이후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7분 간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겪었을 최 대표의 노고를 위로하고,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해당 통화는 최 대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6월 기자 한 명당 1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실 관계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선별한 경우도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사가 게재된 기간에 곱해 산출해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