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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요청해 文과 통화" 보도…기자에 소송건 최강욱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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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기자들, 보도 내용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재판장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성 재판장은 “A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ㆍ15총선 이후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7분 간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겪었을 최 대표의 노고를 위로하고,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해당 통화는 최 대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6월 기자 한 명당 1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실 관계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선별한 경우도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사가 게재된 기간에 곱해 산출해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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