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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적금 깨 ISA 들어라…주담대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Q 부산에 사는 정 모(45)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인 아내와 맞벌이하고 있으며,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다. 결혼 17년 차이지만 지출관리를 못 한 데다 재테크도 소홀히 해 자산을 모으지 못했다. 적지 않게 적금을 부으면서도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에 쓰는 등 불합리한 소비생활을 해왔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원까지 차는 상황이 됐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가계지출을 통제하고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난해 적자 가계는 탈피했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가계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월 소득 800만원 맞벌이 40대 #주먹구구 소비로 자산 못 모아

정씨는 현재 1% 내외 금리 수준인 적금에 매월 16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는 3%대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지출 구조다. 적금을 붓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적금을 깨고 그 불입금으로 수익이 나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아직 부부가 40대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 높은 자산 비중을 늘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챙겨 비용을 줄이자.

재산리모델링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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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투자하면 절세=불입 중인 적금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갈아타 절세도 하고 투자수익도 높여 나가자. ISA는 저축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 한도다.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ISA를 활용해 예금 5000만원(3년 만기, 금리 2.0% 가정)에 가입했을 때 일반계좌는 세금이 46만2000원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세금 9만9000원으로 36만3000원 절세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절세금액은 더욱 증가한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주식투자도 가능하다. 또 가입 3년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시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저금리 상황에서는 절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씨 부부는 2017년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활용해 3억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대출부터는 면적 기준 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가능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됐다. 정씨는 2017년에 취득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요건을 만족한다. 연말정산 때 1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씨 부부는 7년 가까이 변액연금을 납입하고 있다. 변액연금은 펀드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핵심이다. 정씨 스스로 변액연금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면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해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1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허혁재, 박창운, 이현종, 이은하(왼쪽부터).

허혁재, 박창운, 이현종, 이은하(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허혁재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 박창운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구로 WM 선임매니저,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이은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  후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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