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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해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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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재형

최재형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등과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사위서 여당과 원전감사 설전 #여당 “행정 행위에 법 잣대 안돼” #최 감사원장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수행 과정 적법성 보는 것”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박 의원의) 표현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이어 “(감사는) 정책에 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며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해 온 논리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산업부 직원 등이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뤘다.

현재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며 사정기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데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도 있었다. 최 원장은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답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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