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창흠, 신고가 신고 후 취소 "의도적 조작은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온 것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량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인 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임무가 국토부에 있다. 전수조사해서 수사의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등록된 85만건 전수분석을 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가운데 50.7%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사례였다. 지방에서는 울산(52.5%)과 인천(46.3%), 세종(36.6%) 등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호가 조작으로도)전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시) 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역할 제대로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