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온 것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량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인 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임무가 국토부에 있다. 전수조사해서 수사의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등록된 85만건 전수분석을 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가운데 50.7%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사례였다. 지방에서는 울산(52.5%)과 인천(46.3%), 세종(36.6%) 등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호가 조작으로도)전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시) 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역할 제대로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