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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주당 당직자 출신 경영인, ‘성폭행 혐의’ 1심 실형 불복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모(38)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 등을 내세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전통주점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장인 모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16일 선고를 내리면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씨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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