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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前세종대 교수 "올바른 생각맞나" 1심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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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인 김태훈(55)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투(Me too) 운동이 일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이를 폭로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 및 문제 제기 과정 등을 수긍할 수 있고,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실형 선고에 “판사님의 판단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반발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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