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연간 500억…지급기간 연장하면 찾아갈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 연합뉴스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쌓여 지난 5년간 평균 500억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2019년엔 538억원이었고 2018년 501억원, 2017년 474억원, 2016년엔 542억원이었다.

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행한 로또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미지급 건수로 보면 최근 5년간 로또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2016~2020년 미수령 복권당첨금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2016~2020년 미수령 복권당첨금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다.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줄지 않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