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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중앙일보

입력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인 감리교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주피터 제공=연합뉴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주피터 제공=연합뉴스]

교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축제 참가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교단 내부에서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기감 경기연회 삼사위원회는 이 목사의 행위가 성소수자 축복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잘못으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0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약 700만원의 재판비용도 이 목사가 부담하게 했다.

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정직 처분의 근거를 밝혔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 그것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은 광화문빌딩 16층 행정기획실에서 열린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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