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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아’ 합의했는데도 유죄…대법 “재판 다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폭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B씨 및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직원은 1심 선고 전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만 공소 기각하고, B씨에 대한 폭행과 다른 별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 대법원은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인 B씨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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