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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수사, 돌고 돌아 서울경찰청서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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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진욱

김진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시행으로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몇 개 수사 기관을 전전했다.

김영란법 위반 의혹 검찰 고발 사건 #종로서로 이관됐다 서울청에 이첩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의 경우 지방청이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업체 관계자의 추천을 받고 해당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이를 통해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사가 먼저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사안을 종로서로 이관했지만 고발인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청 본청의 전문 수사관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 유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서울북부지검→서울남부지검→영등포경찰서 등을 돌고 돌다가 지난달 말 역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최종 배당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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