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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법 국토위 통과…이낙연 “부·울·경 역사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고 소회를 밝혔다.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공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부·울·경 시·도민을 향해서도 축하를 건넸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신 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들어갔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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