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