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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기재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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