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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소송서 상대방이 감추는 재산 찾아내는 법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9)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 전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이것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글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소송 전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진 pixabay]

소송 전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진 pixabay]

오늘날 대부분의 분쟁은 ‘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용이나 수표 발행, 지급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소송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해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거래정보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누구의 어떤 금융거래정보가 왜 필요한지 등을 명시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당사자가 신청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그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범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문서제출 명령 신청

계약서, 의무기록과 같은 문서 역시 사건 판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서류가 자신에게는 없지만 누가 서류를 가졌는지 알고 있다면 문서를 가진 사람이 문서를 제출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서제출 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라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만일 문서제출 명령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서가 아닌 음성이나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사실조회 신청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 기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 기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법원의 사실조회만으로는 진료개시일, 상병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문서제출 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과세정보도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 기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 신청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 pixabay]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 pixabay]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환경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즉,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소송절차에 참여해 심리에 필요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의 제한 없이 1심·2심·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또 전문심리위원에게는 국가의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감정과는 달리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가 될 뿐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재산명시 신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서로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경우가 많고, 그만큼 자신의 재산을 순순히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재산명시 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설명한 절차 외에도 소송에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이나 감정 등 여러 절차가 활용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장 좋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소송을 벌일 수 있다. 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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