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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신천지 무죄 비상식적”…서울시는 교회 상대 50억원 손배 소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해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 차량에 탑승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해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 차량에 탑승했다. 뉴스1

“피눈물 나는 싸움에 초 치고 사기 꺾어”

지난 17일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아라. 이만희 신천지 일당의 신도 명단 미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니”라며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또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검찰 손에 넘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세월”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젖먹는 힘까지 다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하지만 법의 엄정함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감염병 확산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수사 자체를 게을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피눈물 나는 이 싸움에 초를 치고 국민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페이스북 캡처.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페이스북 캡처.

김 부시장이 언급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말한다. 전 목사 등은 폐쇄회로TV(CCTV) 저장장치 등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부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1년,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체력은 거의 소진되었고 오직 생존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만으로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시민의 고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3개월 동안 지난 8일(90명)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나와서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서울에서만 5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만6927명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의 31%에 달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는 신천지 상대 1000억 민사소송 

한편, 서울시는 18일 “신천지·사랑제일교회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은 모두 3건”이라며 “청구 금액은 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신천지와 성석교회 각 2억100원으로 추후 내역을 확정해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46억2000만원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000만원 등이다. 신천지와 성석교회 건은 구체적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세 단체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신천지 5214명, 사랑제일교회 1173명, 성석교회 258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무죄 선고와 관계없이 민사·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경·김정석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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