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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공장서 6.3톤 철강코일 작업하던 근로자 숨져

중앙일보

입력

동국제강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부산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소형 크레인을 조종해 코일을 옮기면서 커터칼로 포장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코일의 무게는 6.3톤에 달한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자 인근에서 작업 중인 동료가 달려와 코일 사이에 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와 작업자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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