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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비용 부담, 공익소송 위축”…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민사소송 패소자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98조 및 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대상 조항에 대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라며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돼 왔다”며 “이같은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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