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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도 까라, 文에 불똥튈 것" 野의 국정원 사찰 역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MB정부 시절 사찰 문건에 대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병기 정보위 간사)며 공세를 취하자 국민의힘에선 친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관행적 정보 수집 문건도 다 까라”는 말이 나온다.

“MB 국정원도 盧처럼 관행적 범주 정보수집”

지난해 11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1999년 1월 국회 529호 정보연구실 현장조사 모습. 중앙포토

1999년 1월 국회 529호 정보연구실 현장조사 모습. 중앙포토

국민의힘에서는 MB정부 국정원 정보 수집이 관행적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정부부처·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며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왔고, MB정부의 정보 수집 역시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역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부에서 불거졌던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을 재조명하고 있다. DJ 정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직시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야당 인사들 사이에선 DJ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회 본관 529호 사건’도 회자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곳에서 안기부(국정원 전신)가 정치사찰을 벌였다며 강제 진입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치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 국정원 5급 고모씨는 2006년 8~11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 563건을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전 정권 때 '국회 529호 사건'이나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사건'까지 모두 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인사도 “그 때는 국정원에 국내정보 파트가 있으니 존안자료 등을 기본적으로 정보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DJ 정부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문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이면 노무현 정부에서 관행적 범주 내에서 조사했던 문건을 다 까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똥 튈 수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에선 17일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이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씨에 대한 사찰 문건을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노무현 정부 임기 초·중반에도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하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16일)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노무현 정부)는 정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정보관이 출입을 했다. 정보 수집을 했을텐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지시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답변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노무현 정부로 사찰 논란 전선을 넓히자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의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정보 수집을 금지시켜서 그 때 부터는 공식적 정보 수집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만약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이라는 게 (경찰) 얘기”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가 어쨌든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간 만큼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09년 12월 (MB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했다는데, 당시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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