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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퇴임 이틀전 준비기일…憲, 초유의 '자연인' 탄핵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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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이달 26일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28일 자정 30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다. 지난 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할 때엔 법관 신분이었지만 3월 1일부터 전직 법관인 ‘자연인’ 임성근이 탄핵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임기 만료 이틀 전 열리는 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일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탄핵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절차상 준비기일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 준비기일이 더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후 소추인단 및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 간 본격적인 변론 공방을 벌일 수 있어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까지 한두 달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피청구인인 임 부장판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통상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 소추의 목적이 공무원 직무 배제에 있는 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볼지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변론 참여할 대리인 찾기에 고심

임 부장판사 측은 명절 연휴 뒤인 1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아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23일에는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 심리에 직접 참여할 대리인 구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리인단에는 윤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1심 변론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사건 내용을 가장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와는 초임 법관 시절 부산지역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의결서를 송달받고 열흘 뒤 준비기일에 나서야 하는 임 부장판사 쪽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임 부장판사는 답변서 준비 및 함께 변론할 대리인을 찾고 조언을 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탄핵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자원한 155명의 법조인인 중 누가 실제 헌재 변론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정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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