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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협박' 금전 요구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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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협박한 뒤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상당히 액수도 크고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가할듯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저지른 죄는 있지만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할머니, 누나와 사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 같다"면서 "1심이 형의 재량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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