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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고성 주고받은 여야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출석 요구 안건이 회의에 올랐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의미로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투표 단계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윤 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며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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