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DR콩고·기니서 에볼라병…방대본 "국내 검역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 11일 첫번째 에볼라 사망자가 나온 부템보의 병원에서 체온을 재는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11일 첫번째 에볼라 사망자가 나온 부템보의 병원에서 체온을 재는 모습. AP=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7일 DR콩고,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본격 선언했다.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확진 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자 3명이 모두 숨지고,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

질병청은 DR콩고와 기니의 발생 현황을 상시 수집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DR콩고와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협조해 출국자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질병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으로 치명률이 25%에서 최대 90%에 달한다. 감염된 동물을 섭취하거나 체액을 접촉할 때, 환자와 사망자와 접촉할 때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되면 최대 21일(평균 8~10일)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복통, 설사,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엔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귀국 이후 21일간 발열과 증상을 살펴야 한다.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콩고민주공화국,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은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