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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만료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연합뉴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연합뉴스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57)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허 전 이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허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허 전 이사장은 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탐지 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6일 구속 만료 예정일이었지만, 한 달가량 빨리 석방됐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된 상태다.

허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코로나19 상황과는 관계없는 보석 신청이다"이라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했고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구속 사유가 없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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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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