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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사건을 보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한 뒤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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