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사건을 보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한 뒤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