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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게 곽 의원의 소송 요지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드물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문제로 보는 게 뭔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수사)을 하게 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문 대통령 외에 소송하는 이는.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 등과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 등과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곽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직후에 엄청난 양의 비판성 기사로 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이니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발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곽 의원은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채근한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왜 표적이 됐다고 보나.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겠나.”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내는 이유는.
“2019년 검찰에 문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게 있는데 진전이 없다. 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어서 변호사들이 ‘겁나서 못하겠다’고 해 늦어진 면도 있다.”

검찰이 앞으로도 문 대통령 관련 형사고소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조)는 규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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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지목해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날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일주일 뒤인 3월 25일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2019년 6월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도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나흘 전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세게 발언했다’고 보내온 윤모 총경의 문자메시지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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