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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대 모임도 가능해졌다…바뀐 거리두기 수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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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15일 0시부터 2주간 바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정리해봤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직계가족도 포함했다. 그간에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뒀었다. 
그럼, 식당·카페도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직계가족은 존·비속을 뜻한다. 조부모/외조부모 - 아버지·어머니 - 나·배우자 - 며느리·아들/딸·사위 - 손주 이렇게 5대(代)가 모일 수 있다. 제사, 사십구재 때도 적용된다.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북한산 백운대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북한산 백운대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직계가족이 아니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장동료라도 해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4명 이하여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5명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 식당 내 테이블 2개에 2명, 3명씩 나눠 앉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명이면 50만원이다. 더욱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부모 없이 형제나 자매·남매끼리 만나는 경우는.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것이다. 부모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축구 한 팀이 11명인데.
이번 바뀐 거리두기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경기를 허용했다. 단 시설 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 시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여는 게 가능하다. 단 출입 명부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기 후에는 5명 사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5명이 모여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 등이 허용 안 된다는 의미다.
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식·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른다. 수도권은 99명(2단계), 비수도권은 4㎡당 1명(1.5단계)이다.
식당·카페 방역수칙은.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수도권의 경우는 밤 10시 넘어서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종교활동은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모두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단계별로 참여 인원 기준이 다르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수용인원 20% 이내 현장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20%' 기준이 30%로 완화된다. 단 식사·숙박제공, 5인 이상 소모임 등은 금지된다.
학원 방역수칙은 뭔가. 
기본적으로 운영 제한시간이 풀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면적 8㎡당 인원을 한명으로 제한하거나 학생 간 자리를 두 칸씩 띄워야 한다. 만일 4㎡당 한명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으로 밀집도를 높이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이 불가하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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