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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단죄는 사필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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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뉴시스]

법원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직권남용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정부 출범 후 검찰의 ‘1호 정권 수사’로 꼽힌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요체는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2017~2019년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종용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행위가 법적 단죄를 받은 것이다.

환경장관, 인사 부당 개입하다 구속 #청와대 개입한 낙하산 인사 결정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불법 채용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환경부 최고책임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사표 제출자 13명, 인사추천위원 80명, 선량한 지원자 130명에 이른다고 판결문에 적혔을 정도니 폐해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원래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추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폭로되면서 ‘노(No) 사찰 DNA’ 발언이 무색해졌다. 블랙리스트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동향 보고서였다. 서울동부지검이 “공공기관 임원을 전리품 내지 사유물로 전락시킨 채용 비리의 결정체”라며 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전담 판사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등의 사정” “장기간 관행” 등의 엉뚱한 사유를 대며 기각해 논란이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나 방송계 블랙리스트와 다르다. 국가의 행정과 입법에 관련된 ‘공무원 블랙리스트’라서 민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중대 범죄라고 판시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세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지 않았나. 이번 판결은 ‘다소 지체되더라도 정의는 언젠가 실현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차제에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다른 권력형 비리 사건도 차질 없이 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