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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중대재해 나온 건설사, 본사까지 감독한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하고,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밀착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 및 원청 안전보건 책임관리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 사고 관리 ▶화재·폭발 위험요소 사전 예방 등 3가지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1건의 중대 재해만 추가로 나와도 전국 건설현장(60% 이상)은 물론 본사까지 동시 감독하기로 했다. 본사에도 관리책임을 물어야 ‘위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생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조업체도 사내하청이 많다면 원청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쓰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안전 및 보건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빈번한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업체 규모별로 3중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48.3%는 추락·끼임 사고였다. 특히 추락·끼임은 사고 특성상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번에 집중 관리 대상이 됐다.

우선 50억 미만 건설현장(제조업은 위험 기계 가지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패트롤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1차 안전점검을 한 후 불량 사업자 명단을 지방노동청에 통보한다. 이후 지방노동청에서 이 명단을 바탕으로 2차 불시점검을 해 개선 사항을 확인한다. 또 3차 현장 재점검도 실시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즉각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50~120억 미만 건설현장(제조업은 위험 기계 가지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와 위험 기계 보유현황을 미리 파악해 선별 관리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3중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2차례 이상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 사전자격심사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폭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도 엄격히 한다. 특히 물류센터·냉동창고 같은 대형 건설현장은 사전에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이행 등을 반드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업체 유해설비를 위험 정도를 평가한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도가 3년 연속 낮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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