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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금과 고령층 특화보험 활성화…노후소득 지원"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혁신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와 연금 수요가 증가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 계약서. 셔터스톡

보험 계약서. 셔터스톡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미니보험' 도입을 앞두고 업계 설명회도 열린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 보험업계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판매 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설립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날씨보험과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전문 '미니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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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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