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벤츠, 디젤차량 판매 일시중단…"부품 점검 위한 것"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매장. [뉴스1]

서울 강남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매장. [뉴스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판매 중인 일부 경유(디젤) 차량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C220, E220 등 주력 디젤차종 판매 중단 

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공식 딜러 업체에 ▶A200d ▶C220d ▶E220d ▶GLC 220d ▶GLC 220d 쿠페 ▶GLE 300d ▶GLE 400d 쿠페 ▶GLS 400d ▶G바겐 400d 등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대해 “차량을 수입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기계 부품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시장 일각에선 벤츠코리아가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충족, 수입차 인증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5월 환경부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작 혐의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았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5년 전인 2016년에도 벤츠는 미인증 차량을 불법 판매하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S클래스 모델에서 국내 당국에 신고한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를 장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는 관련없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벤츠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약 28억원, 담당 직원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