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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국세청 세무조사…202억원 추징금 부과돼"

중앙일보

입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SM엔터테인먼트]

EXO·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M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로부터 과세 정보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쯤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조사가 마무리됐다.

통상 연예기획사와 관련한 정기 세무조사를 서울청 조사 1국과 2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이번엔 탈루 혐의 포착 등 특별(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 4국이 나섰다. 과세당국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8.73%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이성수 대표는 0.04%를 보유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 수입과 관련한 역외 탈세 혐의로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도 세무조사를 이미 받은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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