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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만난 박범계 “이성윤 무조건 유임” 못박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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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2차 인사 협의를 했다.[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2차 인사 협의를 했다.[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5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조건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협의’의 모양새만 갖췄을 뿐, 추미애 전 장관처럼 ‘총장 인사 패싱’을 재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윤은 고검장으로 영전 이동도 안 돼"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윤 총장과 2차 인사 협의를 한 박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이 청와대의 유임 의지를 분명히 전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으로 타협안을 낼 여지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기소한다는 비판이 높아 중앙지검 내에서조차 지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등 사실상 ‘집단 항명’사태를 맞기도했다.

이성윤 검사장 [중앙포토]

이성윤 검사장 [중앙포토]

최근에는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가로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윤 총장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도 자주 이견을 빚어왔다.

윤 총장은 '신상필벌'을 간부 인사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휘력을 상실한 이 지검장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2차 협의 자리에서도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박 장관은 유임돼야한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벌어진 인사 협의 과정도 전례와 크게 달랐다고 한다. 통상 장관의 구체적 인사안을 놓고 총장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협의에선 인사안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이 개별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셈이다.

박 장관의 이런 태도는 최근 여권 기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여당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에서 “이성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을 쫓아내거나 하면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고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인사 협의는 박 장관의 보여주기식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 검찰총장을 핫바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조국 수사’ 한동훈, 일선 지검장 복귀 안 된다"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맞느냐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한해 3차례 좌천 인사를 겪었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성윤 지검장선에서 결재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총장 의견 청취는 박범계 정치쇼…추미애 시즌2"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두 차례 인사를 지켜본 검찰 내에선 “실제 인사 내용은 ‘추미애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차 인사 협의에 가져온 문건(오른쪽)에는 구체적인 검찰 간부 인사안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차 인사 협의에 가져온 문건(오른쪽)에는 구체적인 검찰 간부 인사안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법무부]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궁극적인 (인사)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인사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청법에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개념보다 좁게 해석한다”라고도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청취’만 해도 문제없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의 국회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 인사 내용은 총장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될 공산이 크다”며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비공개 협의 자리의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한 방식 역시 한 편의 잘 짜인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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