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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에 판사들 뿔났다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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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사법‧재판은 현실‧결과‧영향 등만을 따르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실‧결과‧영향‧고려‧반영에 따라 사법 재판의 본질인 과정과 절차가 변형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국회’(입법부)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들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조금 다르다”고 짚었다. 지역주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사나 지시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입법부 판단에도 (헌법적 원칙 조항 등에 따른)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부장판사가 폭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다.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 오종택 기자

사법연수원 17기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략)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17기 전체 약 300명 중 200 여명이 가입한 단톡방에 이런 내용의 성명이 올라왔고, 140 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 “그런 논리라면 김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며 “탄핵도 비판도 헌법상 보장된 정상적인 정치과정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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