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김종인 긴급회견 "'피노키오' 김명수 스스로 물러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된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무법부 장관'에 이어 '무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현 대법원장의 그간 언행들을 되돌아보면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습니다.

1.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습니다.
법관 탄핵의 부역자라는 신랄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까?

2.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 운운하며
「여론 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법관에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反헌법적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얼마 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4.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現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反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 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적 편향의 대법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은 말합니다.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가 아니냐며 진상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판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