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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UP)계약서’도 현미경 검증…"아파트 값 허위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매매 가격을 허위로 올려 계약하는 이른바 ‘업계약서’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업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UP)계약’은 ‘다운(DOWN)계약’과 반대 개념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다.

허위로 값을 올린 실거래가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면 실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처럼 비춰진다. 이것이 매수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말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를 조사해 많게는 시세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과 세종시의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파트 단지, 미분양 물량 등을 중심으로 업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내고, 집을 살 때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업계약서 작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계약서든, 다운계약서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증여 탈세 의심 사례. 국세청

주택 증여 탈세 의심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이밖에 역대 최대로 폭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대해서도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과세 강화를 피하기 위해 이뤄진 증여가 많다고 보고,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과정에서 ‘꼼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세청에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부동산의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일년 내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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